검찰개혁 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.
하지만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후속 작업에 관한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
사람, 공간,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전반을 찬찬히 정리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.
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왜 권한의 분리인지 살펴봅니다.
[영상리포트 내레이션]
[오원근 / 변호사·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: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.]
[유우성 /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: 제일 큰 것은 검찰에서 수사권과 공소권(기소권)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모든 게 달려 있어요.]
회고록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.
책 내용 대부분이 인용 보도됐을 정도다.
그런데 유독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.
사실 이것이 본질이자 시작점이다.
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?
검찰 뒤에 항상 개혁이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?
조국 전 장관은 "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, 이는 1987년 헌법체제 수립으로 충분히 실현되었다"고 했다.
그가 주목한 건 '선출되지 않은 권력'이다.
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게 영장 없는 구속과 압수, 수색 등 판사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게 했다(조선형사령).
경찰은 3개월 이하의 징역형(범죄즉결례)과 태형(조선태형령)도 내릴 수 있었다.
검경이 사법권까지 쥐었으니, 조선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었겠는가.
[오병두 / 홍익대 법학부 교수 : (해방 후) 1949년 검찰청법 그리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남용의 문제로 경찰 파쇼가 우려됐고요. 이것을 법률가인 검찰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일제로부터 이어진 검찰 관료들의 실무 경험이 같이 합쳐지면서 검찰 중심의 사법체계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]
법 제정을 이끈 엄상섭 前 의원은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"(당장은)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지만,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"며, 권한의 쏠림을 경계했다.
그러나 이 제안은 지금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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